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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을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가산금리 적용되는 조건과 중도해지이율, 상세 상품설명서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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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년도약계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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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파일은 청년도약계좌 상세 상품설명서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품 상세정보
상품특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 : i-ONE Bank(개인)
②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가능여부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최대 3주 소요
③ 계좌개설 : 영업점 및 i-ONE Bank(개인)
※ 단, 외국인의 경우 영업점만 가능
※ i-ONE Bank 거래 가능시간 : 영업일 오전 9시~오후 18시 30분
가입금액
-신규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납입한도 : 매월 70만원 이하 (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 (全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가입 가능)
가입대상은 사전 자격조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자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아래 표는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23년 6월 신청기준)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계약기간
5년제
이자지급식주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유의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기타
정부기여금 지원
-정부기여금'이란? : 본인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기여금 적용한도와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
-지급금액 : 본인 납입금액과 기여금 적용한도 중 적은금액 × 지급비율 = 월 정부기여금
-지급조건 : 만기해지 및 특별중도해지 계좌 (단, 외국인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개인소득 산정 : 가입일 기준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정부기여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여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상품 혜택
비과세혜택
이 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이율
우대금리
최고 연 1.5%p (세전)
- 계약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
① 당행 급여이체 방식 :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②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단, IBK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③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총 7영업일)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중도해지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10%
-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20%
- 납입기간 경과비율 40%이상 6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40%
-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60%
-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80%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만기후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정기적금의 만기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30%
- 만기 후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20%
금리안내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2023. 6. 15일 현재, 금리는 세전 기준)
기간 | 기본이자율 |
최초 3년 | 연 4.5% |
3년 이후 |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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