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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22년부터 바뀌는 점들이 있습니다.
매년 신청받는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 등을 쉬우면서도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백수, 아르바이트, 고소득연봉자까지 받는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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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점
22년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기준도 2억에서 2억 8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와 변동사항
원래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만 있었습니다.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기준으로 그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소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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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1.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해당없으며,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도 포함되니 참고바랍니다.
위 자격이 되면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정해집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단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3.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합계액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승용차 시가표준액의 경우 아래 페이지에서 조회해보거나 시가표준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조회할 때 차량등록증에 나와있는 형식 및 연식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 종사자는 신청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위 자격요건이 되는 정보들을 확인하셨으면, 국세상담센터에서 몇가지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므로써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1년 귀속되는 22년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까지 신청 못 할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신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22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입니다.
지급액 산정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입니다.
총 급여액이 낮다고 장려금이 많은 것은 아니고, 위 표처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400~90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금액 150만원을 받게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140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금액 260만원을 받게되며,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800~170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금액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총소득 요건에 부합되면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콜센터 전화번호(빠른 연결 팁)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PC, 모바일, 전화 가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ARS(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더 많은 상담원과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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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근로장려금 콜센터
1. 근로장려금 신청 ARS ☎1544-9944 (06~24시)
2.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09~18시)
3.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전화 → 3번 '장려금 일반상담')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부산청 051-750-7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광주청 062-236-7199
- 대구청 053-661-7199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국세청에서 신고된 내용과 일치할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사업실적명세서
재산 증거서류
-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3개월 이내 심사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1. 종교인, 자영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가능합니다.
3. 농업과 어업 종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4. 개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5. 백수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6개월 혹은 1년)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일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가능합니다.
6. 고소득 연봉자도 해당년도 중간에 입사를 했거나, 이직을 위해 휴직을 해서 총소득요건 기준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투잡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소득이므로 정기신청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자영업자,아르바이트,프리랜서,퇴직자 등)
근로장려금 관련한 자주묻는질문을 요약해보았습니다. 목차 지급대상 1.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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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홈페이지
https://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5460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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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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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www.korea.kr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54000
정책브리핑 - Error
www.korea.kr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a/a/UTEWFAA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3814
[Q&A] 투잡하는 직장인인데…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되나요?
반기별 신청대상,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 사업소득 있으면 5월 정기신청때 신청…무실적땐 선택 신청 가능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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