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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보들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실수령액 계산기(우대 금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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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에서도 하나 청년도약계좌란 이름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신청방법과 실수령액 자동계산기, 그리고 우대 금리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메이저 은행사인 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금리가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입출금통장이 이미 개설이 되어 있거나, 급여이체 통장이 있는 은행으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실수령액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월 납입금을 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정해서 납입이 가능한데요.

       

      내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5년 뒤 받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한 모든 사람이 5000천만원을 받게 되진 않습니다.

       

      아래 청년도약계좌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면, 나의 실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자동 계산기.cell
      0.01MB

       

       

       

      하나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가입조건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대학생 서류정보

       

       

      하나 청년도약계좌 신청!

       

      하나은행 어플 다운로드
      하나은행 어플 다운로드

       

      하나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해당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어플 다운로드(안드로이드)

       

      🔗하나은행 어플 다운로드(아이폰)

       

      1. 하나은행 어플 설치 후 로그인
      2. 상품 탭 
      3. 상단 하나 청년도약계좌 

       

      하나 청년도약계좌 하나 청년도약계좌
      하나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간 최초 3년간 고정 3년 초과 ~ 5년 이내(1년 마다 변동)
      이자율(연, 세전) 연 4.50% 경과시점의 고시된 금리로 1년 단위 변동 적용

       

       

      우대금리 조건

      최대 연 1.50%(2023.06.15 기준, 세전)-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금리 조건
      우대금리 조건

       

       

       

      하나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상품 상세정보

      가입대상

      가입대상
      가입대상

       

      가입기간

      5년

       

       

      가입금액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천원 단위)

       

       

      적립한도

      연간 840만원 이하(가입일 기준으로 1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 만기 (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정부기여금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본인 적립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지급 비율로 계산하여 적립하고, 만기(특별중도) 해지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원 (단,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지원 비대상)

       

      -정부기여금의 개인소득 구간 산정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달라 질 수 있고, 지급 비율은 1년동안 적용됨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

       

       

      재가입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가입신청 가능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旣) 가입기간 만큼 차감한 비율(이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조정비율 = (계약기간-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 기 가입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납입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 가입기간 :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수로 환산하여 올림한 기간으로, 가입기간 산정은 ‘월’ 기준이며, 일단위는 월로 올림하여 계산 [예시] ‘23.8.1 가입후’ 23.9.15해지 -> 재가입시 2개월을 차감하여 계산한 조정비율 적용

       

      ※ 2회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

       

       

      일부해지

      불가

       

       

      세재혜택

      비과세저축으로 가입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단, 아래의 경우 비과세 미적용

      1. 만기일 이후 이자
      2. 중도해지계좌 (특별중도해지 제외)
      3.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4.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단, 조세특례법 제 91조의 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22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 계좌 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만기해지 시 비과세 적용)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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